기자 몰래 삭제한 '현대차 장남'...연합뉴스 편집권 침해 후폭풍

정민경 기자 2025. 12. 2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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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YTN 등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장남의 음주운전 보도를 삭제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연합뉴스에서도 사측이 취재기자 모르게 관련 기사에서 '현대차'를 지운 사실이 드러났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공정보도위원회는 26일 <대기업 요구에 굴복한 기사 수정편집총국장은 책임지고 대책 마련하라> 라는 성명을 내고 △편집총국장 등 관련 책임자들은 납득할만한 해명과 공식 사과를 할 것 △같은 사례가 또 있었는지 편집총국 차원의 전수조사를 시행할 것 △해당 기사를 온전히 '원상복구'하고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사 포털고침 시 작성 기자에 반드시 알리고 협의와 동의 없이는 고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것 △기사 포털고침도 현행 기사 고침·정정 방식과 같이 모든 과정을 기록에 남기고, 그 전체 현황을 해당 부서와 노조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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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 "부당한 압력 의한 기사 삭제·수정은 명백한 편집권 침해" 반쪽 원상복구 논란에 재발방지 촉구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음주운전을 연상시키는 이미지와 현대차 로고. 사진=Gettyimages.

SBS·YTN 등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장남의 음주운전 보도를 삭제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연합뉴스에서도 사측이 취재기자 모르게 관련 기사에서 '현대차'를 지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 내부에서 해당 기사에 대한 완전한 '원상복귀'와 함께 책임자들의 공식사과와 비슷한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 등을 요청하고 나섰다.

해당 기사는 2021년 10월5일 <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남에 '음주운전' 벌금 900만원>이라는 제목을 달고 송고됐다. 그러나 4년 뒤 돌연 편집총국장의 지시로 수정됐다. 제목과 내용에서 대기업·회장 장남의 이름이 익명 처리됐고, 이 과정에서 작성 기자는 사전 협의 요청이나 알림을 받지 못했다. 논란이 일자 연합뉴스 편집총국장은 해당 기사를 '원상복구'했다 밝혔으나 회장 실명은 여전히 빠져있다.

연합뉴스 편집총국장은 이에 대해 “일선 부서를 통해 해당 대기업의 (기사 삭제) 요청이 2∼3차례 들어왔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 익명 처리로 포털 고침을 결정했다”며 “(연합뉴스) 경영진의 압박이나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대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진심으로 사과한다. 온전히 내 책임이다. 에디터와 부장들의 우려도 있었으나 편집총국장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연합뉴스, '현대차 정의선 장남 음주운전' 기사 익명 바꿨다 들통]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공정보도위원회는 26일 <대기업 요구에 굴복한 기사 수정…편집총국장은 책임지고 대책 마련하라>라는 성명을 내고 △편집총국장 등 관련 책임자들은 납득할만한 해명과 공식 사과를 할 것 △같은 사례가 또 있었는지 편집총국 차원의 전수조사를 시행할 것 △해당 기사를 온전히 '원상복구'하고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사 포털고침 시 작성 기자에 반드시 알리고 협의와 동의 없이는 고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것 △기사 포털고침도 현행 기사 고침·정정 방식과 같이 모든 과정을 기록에 남기고, 그 전체 현황을 해당 부서와 노조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기업 회장 장남의 범죄를 고발하는 기사가 해당 기업의 반복적 요구로 수정됐고, 그 지시는 편집권 수호의 선봉에 선 편집총국장이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외부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편집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편집규약의 기본 정신과 단체협약, 윤리 헌장이 규정한 공정 보도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 비판했다.

연합뉴스지부 공정보도위원회는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편집총국장은 재차 수정 지시를 내려 해당 기사를 원상복구했다. 그마저도 제목에서 회장 실명이 빠진 반쪽짜리였고, 작성 기자는 또 소외됐다”며 편집총국의 해명에 대해서도 “기사 삭제·수정은 합당한 이유 없이 불가하다. 부당한 압력에 의한 기사 삭제·수정은 명백한 편집권 침해”라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가리켜 “연합뉴스 편집권 독립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구조적 실패이며, 광고주인 대기업 요구가 사실상 편집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라고 지적한 뒤 “경영진의 압박이나 대기업의 대가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 편집권 독립을 훼손한 결정과 그 과정에 대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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