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다음주 월요일 ‘투자 경고’ 해제…시장감시 규정 완화

김진철 기자 2025. 12. 2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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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를 '투자경고'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시장감시 규정을 개정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전반적인 증시 상승세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낮은 대형주까지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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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 모습. 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를 ‘투자경고’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시장감시 규정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에스케이(SK)하이닉스는 29일 지정 해제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전반적인 증시 상승세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낮은 대형주까지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거래소 시감위는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 유형의 투자경고 종목 지정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2023년 이른바 ‘라덕연 사태’ 이후 도입된 것으로, 최근 1년간 200% 이상 주가가 상승하고 지정 전일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치에 해당하며 최근 15거래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날이 4일 이상 반복된 종목을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유가증권시장·코스닥 통합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에스케이하이닉스는 통합 시가총액 2위다. 또 1년간 200% 이상 주가 상승 요건을, 각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상승률이 200% 이상인 경우로 변경하고, 투자경고 종목 지정 해제 뒤 재지정 유예기간은 기존 30영업일에서 60영업일로 확대한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외 대상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면밀히 감시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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