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상위 100위 종목 ‘투자경고’ 지정서 제외

박찬 2025. 12. 2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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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은 앞으로 투자경고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 종목 지정 관련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29일부터 적용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또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통합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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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은 앞으로 투자경고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 종목 지정 관련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29일부터 적용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에 따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적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가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따른 겁니다.

당시 지정 사유는 두 종목의 종가가 1년 전(2024년 12월 10일) 종가 대비 20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에서 초장기 상승 및 불건전 요건 유형의 주가 요건을 ‘최근 1년간 종목 주가 상승률 200% 이상’에서 ‘각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개별 종목의 주가상승률 200% 이상’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통합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번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외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면밀한 시장감시를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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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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