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 노조 사용자성 인정…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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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하청 노조가 원청회사들이 교섭장에 나오라며 제기한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이 최종 중지됐습니다.
내년 3월 노란 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중노위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겁니다.
류정현 기자, 노란 봉투법과 맞물려서 노동시장 현안으로 관심을 끈 사안이었는데,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하청 노조 손을 들어줬군요?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오늘(26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각각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하청노조가 제기한 쟁의조정 신청 건을 논의했는데요.
두 건 모두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노사 간 갈등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중노위의 조정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합니다.
여기서 만약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양 측이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려야 하는데요.
이번에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건 중노위가 두 회사의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조정을 개시했으나, 양 측 입장 차이가 커 조정을 할 수 없어 종료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조정중지 결정으로 두 하청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그럼 이들 하청 노조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일단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추가적으로 현대제철에 교섭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지는 요구에도 현대제철이 응하지 않으면 파업을 비롯한 대응방식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화오션 하청 노조도 일단 추가 교섭 요구를 할 예정이고요.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쟁의행위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두 회사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문제는 사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라며 "중노위의 결정이 사법적 안정성을 훼손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사자인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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