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무죄 ... 다시 논란 중심 선 지귀연 판사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 1심 재판부가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배경을 두고, 재판장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그간 받아온 정치적 압박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맡으며 여권의 전방위적 공격을 받아온 상황에서, 여권 인사가 다수 연루된 이번 사건에서 보다 신중한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지 부장판사를 향한 정치권 공세는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지 부장판사는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당시 구속 기한이 지나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지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시켰고, 지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지 부장판사는 사법부 관계자와 공모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돼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기도 했다. 현재 지 부장판사는 룸살롱 의혹과 관련해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에 걸쳐 6년간 지내는 등 법리에 밝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한 뒤 지난해 2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1심 주심을 맡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통상 형사부에서 2년을 채운 올해 2월에 인사가 났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맡으면서 1년 더 남아 3년째 형사 재판을 맡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오는 1월 8일 윤 전 대통령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정기 인사 전인 오는 2월 중 선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사정들이 이번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는 사법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다음으로 정치적 공격과 압박을 많이 받아 온 인물”이라며 “피고인들이 여권 인사들과 관련된 이 사건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판단을 내리기엔 부담이 있었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추가적인 정치적 압박을 부를 수 있는 판단은 피하려 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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