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에 첫 구형…체포방해 혐의 등 징역 10년

장서우 2025. 12. 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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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이후 처음으로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훼손한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 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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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기소 사건 중 처음…내년 1월16일 선고 예정
"최고권력의 권력남용 책임 물어야"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포함

재판 출석한 尹, 1시간 최후진술
"경호 아무리 해도 과하지 않아
'내란몰이'하며 관저 밀고 들어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이후 처음으로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훼손한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 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수사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특검 공소장은 코미디”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선고기일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결과가 나온 이후로 미뤄달라고 재차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 선고는 내년 1월 16일 이뤄질 예정이다.

◇특검팀 “국가기관 사유화…중대 범죄”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공소 사실 전체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7월 19일 기소 이후 5개월여 만에 변론 절차가 종결됐다.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 중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한 범행을 가장 무겁게 보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 형량인 징역 1~4년보다 많은 5년을 구형했다. 이 범죄 행위로 피해를 본 공무원이 여러 명이면 가중 사유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특검팀은 이 밖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출 목적으로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해 불참한 이들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외신에 ‘헌정질서를 파괴할 뜻은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혐의 등에 징역 3년을,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해 폐기한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형법상 경합범 가중 원칙을 적용하면 최대 11년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 측 설명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범행의 은폐·정당화를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임에도 반성하기는커녕 교묘한 법 기술을 내세워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내세워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尹 “공소장, 코미디 같은 얘기”

이날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준비해 온 서류를 보며 한 시간 가까이 발언했다.

그는 “국가비상사태(계엄)의 원인은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이었다”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공수처의 체포 과정과 관련해선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 계엄이 해제됐는데도 ‘내란 몰이’를 하며 관저로 밀고 들어오는 것을 봤지 않냐”고 반문하며 이를 저지한 것은 정당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침해 혐의에 대해선 “국회에 투입될 병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안 유지가 필요한 긴급 국무회의였고, 국민 불안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재판에서 증언들이 족족 깨지고 있다. ‘의원들을 끌어내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등 주장도 거의 무너졌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 중인 내란 재판 1심 결론이 나온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앞서 예고한 대로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를 선고 시점으로 재차 지정하면서도 “추가로 확보되는 증거를 검토한 뒤 심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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