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해 공무원 사건’ 전원 무죄, 이런 검찰에 수사권 남길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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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수사는 윤석열 정권 들어 진행된 '전 정권 표적 수사·기소'의 대표적 사례였다.
2019년 해상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귀순한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데 대해서도 검찰은 정권이 바뀌자 과거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고 재수사에 나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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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수사는 윤석열 정권 들어 진행된 ‘전 정권 표적 수사·기소’의 대표적 사례였다. 3년 만에 나온 1심 결과는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를 했던 검찰의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9월 서해 북한 해역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피살된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월북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제한된 시간에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그 당시의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나름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과 절차에 있어 사후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합리성과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 수사에는 윤석열 정권의 권력기관들이 총동원됐다.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 서 전 실장 등의 수사를 요청하고 국가정보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하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대대적 수사에 나섰다. 감사원·국정원·검찰 등이 짜맞춘 듯 사건을 몰아가는 모양새는 전 정권 공격이라는 정치적 의도를 읽기에 충분했다. 더구나 이 사안은 애초 형사법의 잣대로 다룰 게 아니었다. 제한된 정보 속에서 이뤄진 고도의 안보 관련 대처였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은 제대로 된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기소를 강행했던 셈이다.
이 사건뿐만이 아니다. 2019년 해상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귀순한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데 대해서도 검찰은 정권이 바뀌자 과거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고 재수사에 나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월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 흉악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북송하기로 결정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국정원이 고발에 나서는 등 권력기관의 합작이 이뤄진 점이나 고도의 안보 판단에 검찰권을 무리하게 휘두른 점 등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판박이다.
또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해 기소한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는 최근 검찰이 공소장 변경으로 ‘조작’이란 표현을 ‘수정’으로 바꾸는 등 사실상 조작 수사였음을 실토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및 불법 폐쇄 의혹’,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은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윤석열 정권 내내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하는 집단인지 온 국민이 지켜봤다. 재판 결과들도 이런 사실을 재확인해주고 있다. 정치 검찰의 흑역사는 이번에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큰 틀의 개혁 입법은 이뤄졌으나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등 남은 쟁점들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선 검찰이 얼마나 무도하게 수사권을 악용해왔는지 과거를 직시해야 한다. 검찰이 수사권으로 정치에 개입할 일말의 가능성조차 남겨둬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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