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늦어도 불이익 없다”…내년부터 생리용품 지원금 전액 지급

윤은영 기자 2025. 12. 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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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용품 지원금'이 연중 어느 때나 신청해도 1년 전액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성평등가족부는 내년부터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1년 지원금 전액인 16만8000원을 지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청한 달부터 월 단위로 지원금이 계산돼, 늦게 신청할수록 지원금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생리용품 이용권을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 발급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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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에만 신청하면 16만8000원 지급
국민행복카드 동시 발급…절차 간소화
성평등가족부는 내년부터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연중에만 신청하면 16만8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

‘생리용품 지원금’이 연중 어느 때나 신청해도 1년 전액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신청이 늦어도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질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는 내년부터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1년 지원금 전액인 16만8000원을 지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청한 달부터 월 단위로 지원금이 계산돼, 늦게 신청할수록 지원금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내년부터는 연내에만 신청하면 모두 동일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생리용품 이용권을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 발급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은 지원 신청 후 카드사를 별도로 방문하거나 인터넷·콜센터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따로 발급받아야 했다. 내년부터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카드사 상담 전화로 본인 확인 후 실물 카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생리용품 이용권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9~24세 여성이다. 내년 기준으로는 2001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 사이에 태어난 여성청소년이 해당한다.

신청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할 수 있다.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사정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주 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양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생리용품 이용권은 한번 신청하면 자격 변동이 없는 한 매년 재신청할 필요 없이 24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계속 지원된다.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여성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생리용품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불편 사항을 지속 개선하고, 생리용품 이용권 사용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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