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사법 질서 정면 침해···반성 없이 법기술로 책임 회피"

김선영 기자 2025. 12. 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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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행위가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사법절차를 직접 차단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현직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전례는 없다"며 "사법 질서를 정면으로 침해한 공무집행방해"라고 지적했다.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게 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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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에 징역 10년 구형
국무회의 형식화 등 절차 왜곡
외신 공보문안도 직접 수정·지시
"재판 관할 끊임없이 문제 삼아
사건의 본질 흐리게 해" 지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행위가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사법절차를 직접 차단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현직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전례는 없다”며 “사법 질서를 정면으로 침해한 공무집행방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체포 방해는 단발적 대응이 아니라 권한을 동원해 법 집행 자체를 무력화한 행위”라며 “헌정 질서에 미치는 파급력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범행 이후의 태도도 형량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국무회의 절차와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거론하며 불법성을 전면 부인해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검은 “수사권과 재판 관할을 끊임없이 문제 삼아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형사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반복됐다”고 짚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도 헌법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헌법이 예정한 통제장치인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만 거치게 해 국무위원들의 실질적인 심의·의결권 행사가 봉쇄됐다고 봤다. 이에 대해 특검은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계엄 선포 이후의 사후 대응 과정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이어졌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의 심의·서명이 있었던 것처럼 외형을 갖춘 공문서를 사후에 작성·유통해 정당성을 가장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존재하지 않았던 절차를 마치 거친 것처럼 문서로 꾸민 행위”라며 작성·서명·보관·폐기 전 과정에서 허위성이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검은 해당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함에도 수사 개시 이후 무단 폐기된 정황이 확인된 만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 서류 손상 혐의가 모두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적 의사 결정의 핵심 기록이 사후적으로 조작되거나 폐기된 점을 들어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책임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은 여론 대응 과정에서도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이 해외 홍보 담당 공무원에게 ‘국회의원 출입 통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공보 문안을 직접 지시·수정하게 했고 해당 내용이 외신 기자들과 외교 당국에 전달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군경 지휘관들의 진술과 당시 현장 상황을 종합할 때 해당 공보 내용은 사실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밝혔다.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게 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법원 관할을 들어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지만 특검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행위는 그 자체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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