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최후진술 “계엄은 야당 때문…국민들 깨우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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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민주당 때문"이라며 "국민들을 깨우고 정치에 무관심하지 말라는 뜻으로 선포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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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민주당 때문"이라며 "국민들을 깨우고 정치에 무관심하지 말라는 뜻으로 선포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에 나섰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운영, 경호처 대응, 비화폰 조치 등 일련의 행위는 "헌법상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도한 대통령 경호에 대해선 "대통령 경호란 건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며 "어디까지가 직권 남용이고, 또 어디까지는 해도 되는 건지 사법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지,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 존속하는 한 이 같은 판단이 대통령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지 않았느냐, 대통령이 계엄 해제했는데도 내란 몰이 하면서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것"이라며,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연락 인원수를 기준으로 심의권 침해를 따지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 판단을 형사법으로 재단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엄에 대한 외신 대상 설명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변인의 역할은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라며 "사실 판단과 평가는 언론의 몫이지, 이를 형사 책임으로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습니다.
비화폰 증거 인멸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접근을 막으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기술적으로도 알지 못한다”며 “보안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는 일반적 언급이 왜 범죄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화폰 통화 내역이 공개되면서 ‘의원 체포·끌어내기’ 프레임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의 이유가 국회, 거대 야당(현 민주당)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국민들 깨우고, 또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좀 제발 일어나서 관심도 가지고 비판도 좀 하고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45년 만에 있는 국가 긴급권 행사였기 때문에 국무회의도 주례 회의처럼 할 수 없었다"며 "대통령의 판단을 좀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곧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데 대해선 "집으로 돌아가겠단 생각은 안 하고 있다"며 "아내도 구속돼 있고 집 가서 뭘 하겠나. 다른 기소된 사건도 많으니 얼마든지 다른 혐의로 영장 발부해서 내 신병 확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 후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란 특검법에 따라 내년 1월 16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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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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