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그맨 이혁재, 인천시 비상임 특보 시절 3억 빌리고 못 갚아 피소

조경욱 2025. 12. 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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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혁재 /연합뉴스


개그맨 이혁재씨가 인천시 미디어콘텐츠 특보로 활동할 당시 사업 파트너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해 최근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26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연수경찰서는 지난 7월 말 A자산운용사로부터 이혁재 전 인천시 미디어콘텐츠 특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그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최근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이 전 특보가 A자산운용사에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은 지난 2023년 8월 30일 1억5천만원, 11월 24일 1억5천만원 등 총 3억원이다. 그는 당초 차입금을 2023년 12월 31일, 지난해 6월 30일까지 각각 변제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

고소인인 A자산운용사 측 변호인은 이 전 특보가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신의 직함을 이용해 개발사업 이권을 빌미로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도운 이 전 특보는 유 시장 당선 이후 2022년 10월 7일부터 지난해 10월 6일까지 인천시 미디어콘텐츠 비상임 특별보좌관으로 지냈다.

그는 특보 재임 당시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외국계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활동하는 과정에서 A자산운영사 대표 B씨를 알게 됐다. A자산운용사 측 변호인은 “이 전 특보가 대표 B씨에게 자신을 인천시 미디어콘텐츠 특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고, ‘데이터센터 사업의 인허가와 사업자 선정을 컨트롤한다’고 과시했다”며 “돈을 빌려주면 데이터센터 사업의 금융주관사로 선정하고 개발법인(SPC) 지분 5%를 보장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특보가 대표 B씨에게 영업을 위한 술자리 비용을 요구했다고도 했다.

이 전 특보는 돈을 못 갚은 것은 맞지만, 개발사업 이권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린 것이지, 데이터센터 유치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개인이 아닌, 내 회사 이름으로 돈을 빌린 것이고, 차용증을 써 공증까지 받았다”며 “다른 소송에서 승소해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 있어, 이를 근거로 B씨에게 설명하고 돈을 빌렸다”고 했다. 이어 “현재 법원 판결에 따라 받기로 확정된 금액이 10억9천만원이 있지만, 절차 문제로 회수가 늦어지고 있어 B씨에게 변제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보 직함을 이용해 데이터센터 사업권을 약속하고 돈을 빌린 게 아니다. 관련 내용을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했다.

술자리 비용 요구에 대해서는 “당시 B씨와 친분이 있을 때라 도움이 필요할 때 법인계좌로 100만원씩 두 차례 총 200만원을 받았고, 승소한 소송에서 자금이 들어오면 돌려주기로 했었던 것”이라고 했다.

/조경욱 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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