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입양 단계적 중단…2030년 13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앵커]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해외 입양에 대해 정부가 단계적인 중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도 장기적으로 13세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발표된 아동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을 최광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정부가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향후 중단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입양 규모는 58명.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대한민국이 한때 '아동 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썼다"며 "국가가 입양인의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지난 7월 도입했고, 10월에는 아동의 유괴, 인신매매 등을 금지한 국제 협약,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불가피하게 해외 입양을 할 때는 민간 기관이 아닌 복지부가 직접 해외 당국 등과 협의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도 상향됩니다.
다만 지급 연령은 내년 1월부터 1살씩 올려, 오는 2030년 13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려나갈 예정입니다.
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아동수당 추가 급여를 지급해, 월 최대 13만 원의 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또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과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등의 내용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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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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