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원청 사용자’ 폭넓게 인정 전망…임금은 교섭대상서 빠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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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되면 원청 사업주들은 적어도 노동안전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서도 노동안전은 거의 포함됐다.
다만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임금범위를 제시하거나 각종 수당 지급기준·금액을 통제한다면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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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되면 원청 사업주들은 적어도 노동안전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은 교섭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26일 고용노동부가 행정예고한 ‘노조법 해석지침(안)’에는 원청 사업주가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의제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노동부는 하청 노조가 제기한 여러 요구 중 하나라도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그 범위에선 교섭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안전은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의제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서도 노동안전은 거의 포함됐다. 지침엔 원청이 작업공정·안전절차 등 전반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배·통제하고,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시설·장비 등 관리의 책임이 원청에 있는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과 밀접한 시설·장비를 개선할 권한과 하청업체의 안전 관련 예산·집행이 원청에 있거나, 산재 발생 때 사고조사·원인규명·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원청이 하는 경우도 사용자로 판단되는 핵심 근거다.
근로시간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도 따져야 할 것이 많다. 지침엔 작업계획·일정, 근로·휴게시간, 초과근로에 대해 원청이 결정하거나 승인하면 사용자로 볼 여지가 많다고 해석한다. 하청노동자의 교대제(2조2교대, 3조2교대 등) 변경이나 특정 공정에 투입해야 할 인원수와 근로시간을 원청이 결정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개별 노동자의 근무 일정을 하청 업체가 결정한 뒤, 원청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사용자로 보는 ‘구조적 통제’에 해당된다.
법원에서도 근로시간의 원청 사용자성은 여러차례 인정됐다. 지난해 1월 서울고법은 씨제이(CJ)대한통운이 영업점 소속 택배노동자들로 조직된 전국택배노조와 ‘주 5일제 근무’에 대해 교섭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올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롯데·신세계·현대 등 백화점·면세점이 전국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와 휴일 문제를 교섭하라고 했다.
이번 지침엔 노동자들의 핵심적인 근로조건인 임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교섭의제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임금은 노동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다. 지급과 인상 등은 계약 당사자인 하청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발생·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임금범위를 제시하거나 각종 수당 지급기준·금액을 통제한다면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일 한화오션 원청이 성과급에 대해 하청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원청이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정하고, 원청 재원으로 지급됐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임금 등을 지목하며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교섭의제가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주장한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지침은 원청이 근로자 수, 직급, 투입시간 등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사실상 결정해야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며 “원청이 이미 총액 도급료 방식으로 외형을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교섭을 봉쇄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도급비를 어떻게 정하든 인건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하청업체에 재량이 없는 이상 임금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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