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호수 미배치 사고, 시공사가 전액 배상해야"

김철원 2025. 12. 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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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현장에서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아 일어난 사망 사고에 대해 시공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 판사는 지난 2018년 경남 고성군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자전거 운전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장 통제와 신호수 배치는 전적으로 시공사의 책임"이라며 "농어촌공사가 유족에게 먼저 배상한 4천3백여만 원을 모두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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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현장에서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아 일어난 사망 사고에 대해 시공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급공사 현장에서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아 일어난 사망 사고에 대해 시공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김정철 부장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모 건설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업체는 공사가 유족에게 지급한 배상금 4천3백여만원을 전액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 판사는 지난 2018년 경남 고성군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자전거 운전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장 통제와 신호수 배치는 전적으로 시공사의 책임"이라며 "농어촌공사가 유족에게 먼저 배상한 4천3백여만 원을 모두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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