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장' 판가름 기준 제시에… 노동계 "원청 책임 회피 명분만"

강지수 2025. 12. 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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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해석 지침안을 내놓자, 양대노총은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지우는 안내서로 활용될 것"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노동부가 법령 해석지침에서 사용자성 인정의 핵심 고려 요소로 '근로조건의 구조적 통제' 여부를 제시했는데, 요건이 구체화돼 사용자 책임 인정이 더 까다로워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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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해석 지침 행정예고]
양대노총 "불법 파견 판단 기준보다 엄격"
경총은 "지나치게 포괄적" 반발
노사 반발에 "정부가 양쪽 눈치 다 보다 나온 결과"
지난해 3월 14일 국회 앞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입법 재추진 촉구를 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정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해석 지침안을 내놓자, 양대노총은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지우는 안내서로 활용될 것"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진짜 사장'(사용자성)을 판단할 기준으로 제시한 요건이 불법 파견 인정 잣대보다도 엄격하다고 주장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성명을 내고 노동부의 지침에 대해 "불법파견 판단 요소보다 더 엄격한 것을 요구하고 간명한 사안조차 단서를 달거나 복잡하게 만들어 노란봉투법을 무력화한다"고 비판했다. 노동부가 법령 해석지침에서 사용자성 인정의 핵심 고려 요소로 '근로조건의 구조적 통제' 여부를 제시했는데, 요건이 구체화돼 사용자 책임 인정이 더 까다로워졌다는 것이다.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직접고용'이라는 강력한 책임이 발생하지만, 개정된 법에서 사용자성의 의미는 단순히 '단체교섭 의무'를 지우는 것인 만큼 요건이 완화돼야 하는데 문턱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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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도 성명문을 통해 "'구조적 통제'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이유로 다시 사용자 책임을 좁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장을 찾는 데 활용하기보다 사용자들이 사용자성을 지우는 안내서로 활용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현실에서 나타나는 원청의 영향력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는 방향으로 의미를 재정립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노동쟁의 범위 해석을 두고는 교섭 인정 범위가 과도하게 제한적이란 비판이 나왔다. 노동부는 인수·합병 등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전환배치는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사용자의 경영상 결정에 대해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문제의 발생 여부는 노조가 쉽게 알기 어렵다"며 "교섭대상이 된다고 해서 (인수 합병 등에 대한 노조 의견을) 사용자가 반드시 들어줄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역시 "사후적인 조정 국면에서만 제한적으로 교섭을 인정하는 구조"라며 "노동쟁의의 실질적 범위를 축소할 우려가 크다"고 질타했다.

반면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선 같은 지침을 두고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노동계와 정반대 해석을 내놓았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노사의 '아전인수식' 해석에 대해 "정부가 양쪽 눈치를 다 보며 얘기를 다 들어주려고 하다 보니 나온 결과"라고 꼬집었다. 향후 현장 적용 단계에서 노사 간의 법적 다툼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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