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 수출국' 오명 해외입양, 2029년까지 완전 중단(종합)
해외입양 중단 선언, 이번이 처음
입야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아동학대 사망 심층분석
'아동수당 확대·단기 육아휴직제' 도입

정부가 한때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썼던 해외 입양을 2029년까지 완전히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가정위탁 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이번 3차 계획은 이재명정부의 아동정책 방향을 제시한 청사진이다.
정부는 늦어도 2029년까지 해외 입양을 완전히 중단하되, '해외입양이 아동 권리보호에 더 나은' 불가피한 상황일 때는 복지부가 해외 당국과 상호 협의해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브리핑에서 "해외입양은 2005년 2천여명에서 올해 24명으로 99%가 감소했다"며 "해외입양을 2~3년 안에 중단하려고 하고 있고, 늦어도 2029년에는 해외입양 숫자는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에 민간 입양 기관이 주도해온 입양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 체계'를 도입했고, 10월에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했다.
우리나라는 70~80년대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해외입양이 많았는데, 정부가 해외입양 중단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971년~1990년까지 20년간 11만3576명이 해외로 입양됐다. 이후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연간 2천명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간 1천명대, 2011년 이후 연간 세 자릿수로 줄었다.
정부는 또한 보호대상 아동이 일정 기간 가정에서 성장하는 '가정위탁 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기로 했다. 위탁 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할 전문 위탁가정도 확대한다. 원가정 부모와의 끈을 놓지 않고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 예측 모형을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아도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예방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동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에 대한 구체적·심층적 사례분석을 추진하고,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 사망 원인을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Child Death Review)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만8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다만 지역별 차등 지급 근거를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으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올해 안에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2017년생 36만2천여명이 아동수당을 제때 못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내년 초에라도 최대한 빨리 통과되도록 논의를 지원하고 있다"며 "그때까지 받지 못한 아동수당은 법 통과 후 소급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하는 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유연근무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혼자 있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돌봄시설의 연장돌봄 이용 시간을 24시까지 확대하고 참여 기관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이동의 기본권, 아동정책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 등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구제를 위해 2011년 채택된 유엔의 '통보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한다.
이스란 차관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향후 5년간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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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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