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이혼"…의붓딸에게 찬물빨래·폭력, 인형 자른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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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의붓딸에게 찬물 빨래를 시키는가 하면, 그 딸의 목을 조르고 인형을 가위로 자르는 등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최승호 판사)는 지난 1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43)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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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부인, 반성 없지만 재범가능성 적어"…검찰, 항소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40대 남성이 의붓딸에게 찬물 빨래를 시키는가 하면, 그 딸의 목을 조르고 인형을 가위로 자르는 등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최승호 판사)는 지난 1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43)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40시간)과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3년) 처분도 내렸다. 다만 사건 중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2022년쯤 사이 결혼생활 중 강원 원주시 모처 등 가정에서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방이 어지럽혀졌다며 철로 된 빗자루 손잡이로 의붓딸 종아리를 때렸고,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그 딸이 안고 있던 인형 등 15개의 인형을 가위로 잘라 쓰레기장에 버렸다.
A 씨는 그 인형들을 찾아 나서는 의붓딸을 가로막으며 뺨을 때리는가 하면, 긴 통화로 전화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 감기를 앓게 된 딸이 계부 허락 없이 학교조퇴 후 집에 왔단 이유, 태권도학원을 마치고 간식을 먹느라 늦었단 이유로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한때 밤부터 새벽 사이 의붓딸에게 숙제를 안 했다는 이유로 손을 들고 무릎을 꿇게 하는가 하면, 그러다 졸면 소리 지르거나 흔들어 깨우기를 반복했고, 팔·다리가 아프다며 우는 의붓딸의 목까지 조른 혐의도 있다.
게다가 A 씨는 한때 욕실에서 의붓딸에게 약 1시간 찬물 빨래를 시킨 혐의도 있다. 앞서 그 딸에게 시킨 대로 안 하면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했는데, 그 딸로부터 '고아원(보육원)에 가겠다'는 말을 듣자, '고아원에 가려면 빨래랑 청소를 배워야 한다'며 범행한 혐의다.
이후 A 씨는 이혼하게 됐는데, 의붓딸에게 '너 때문에 이혼하게 됐다', '쓸모없는 계집애'와 같은 말로 탓하고, 의붓딸 어머니를 언급하며 겁준 혐의도 있다.
A 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이는 △주말의 경우 의붓딸 어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어 범행이 불가능한 점 △조퇴 여부에 권한이 없어 혼낼 이유가 없는 점 △훈육 목적에서 빨래시킨 사실이 있을 뿐, 폭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특히 의붓딸이 A 씨와 함께 살던 무렵 한 병원에서 신경심리학적 검사 등을 받은 결과('내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아빠한테 어떻게 맞을까' 등의 내용)를 근거로 제시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진술분석관들이 낸 의견(주요 피해 진술 신빙성)에도 주목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혼한 상태로 향후 재범할 가능성은 작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의붓딸에게 다른 위협적 행동을 한 혐의들도 받았는데, 최 판사는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재판 선고 후 항소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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