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서훈·박지원 등 1심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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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 박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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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2022년 12월 이들이 기소된 후 3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 박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절차적인 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망인에 대한 실종보고, 망인의 피격·소각 사실 보고 및 전파, 해경의 수사 진행 및 수사 결과 발표 등에 있어 어떠한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휘 체계·계통을 따르지 않거나 회의 결과 등을 문서로 남기지 않는 등 하자나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내용적인 면에서 보고서와 보도자료 등에 허위가 개입돼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언론 등 대외적인 발표를 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내려진 판단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려 애쓴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했다.
또 피고인들이 망인의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망인의 피격·소각 사실을 감추려고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그 이유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릴 것'을 명확하게 지시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피고인들이 망인을 월북한 것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월북으로 몰고 가려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피고인들을 형사처벌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 전 실장은 판결 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책임자들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이에 실패하자 월북사건으로 몰아갔다며 기소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과 독선이 빚어낸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 전 실장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정부의 성격이나 정치권의 이해에 따라 북한 문제를 다루어 오지 않았다"며 "국가를 위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원을 나가면서 "믿어준 국민과 현명한 심판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 이러한 정치검찰, 국정원 되지 않기 위해 더 개혁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말했다.
2022년 12월 검찰은 서 전 실장을 비롯해 박 의원, 서욱 전 장관, 김 전 청장, 노 전 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 전 실장 등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왜곡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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