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허위조작금지법 권력 입틀막' 비판에 "국회의원도 남편이고 딸"

조현호, 김용욱 기자 2025. 12. 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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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권력자의 언론 '입틀막'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을 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도 가정의 남편이고 아빠이고 아들이고 딸"이라며 "국회의원이 피해 봐도 참으라는 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26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통과된 허위조작정보 금지법에서 권력자 등이 징벌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권력자의 언론 입틀막 소송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는 비판', '유통이 금지되는 허위정보 요건 중 '공공의 이익 침해'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한다는 비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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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양산한다면 비판받고 처벌하는 게 마땅"
TV조선 기자 장경태 윤리 감찰 묻자 "조선일보와 인터뷰 안 해"

[미디어오늘 조현호, 김용욱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본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권력자의 언론 '입틀막'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을 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도 가정의 남편이고 아빠이고 아들이고 딸”이라며 “국회의원이 피해 봐도 참으라는 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단순한 오인이거나 실수여도 방송통신심의 대상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26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통과된 허위조작정보 금지법에서 권력자 등이 징벌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권력자의 언론 입틀막 소송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는 비판', '유통이 금지되는 허위정보 요건 중 '공공의 이익 침해'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한다는 비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도 한 가정의 남편이고 아빠이고 아들이고 딸이다. 그리고 국회의원 역할이 아닐 때는 순수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연인이다. 국회의원이라도 피해를 봐도 참으라고 하는데 전 동의할 수 없다”라며 “제가 언론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자다. 제가 얼마나 20년동안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당해왔는지는 잘 알 거다. 법적 소송도 했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언론인이 정론직필, 언론의 자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알겠으나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데 대해서는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지 않는가”라면서 “국회의원, 대통령, 정치인들이 특혜를 받아서도 안되지만 억울한 피해도 당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언론인들이 실제로 불법 조작정보라든가,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양산해낸다면 그것은 비판받고 처벌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정 대표는 위헌성이 짙은 '허위정보 유통금지' 조항에 목적성과 의도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한 것과 관련해 “단순한 오인, 단순한 실수, 단순한 착오에 의한 허위정보까지 유통을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제다라는 헌재 판결도 있었기 때문에 수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그것이 진짜 단순한 착오, 단순한 오인, 단순한 실수였는지, 그 반대였는지는 방송통신 심의 대상은 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 대상에서 악의적인 고의성을 가진 불법 조작 허위정보다(라고 판단하게 될 경우) 하는 부분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정 대표는 특정 언론 질문에 공개적으로 답변하지 않기도 했다. TV조선 기자가 '장경태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단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 혹시 진척사항'을 묻자 정 대표는 “답변하지 않겠다”라며 “원래 조선일보와는 인터뷰해본 적이 없다”라고 답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조선일보가 아닌 TV조선이라고 했으나 정 대표는 웃으며 개의치않고 다른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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