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성폭행·성착취물 촬영’…성인화보업체 전·현직 대표 1심 판결에 쌍방 항소

정용석 2025. 12. 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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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모델들을 성폭행하고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성인 화보 제작사 전·현직 대표들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18일 징역 10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50)씨와 현 대표 B(46)씨의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과 A씨 등이 모두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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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 [연합뉴스TV 제공]


소속 모델들을 성폭행하고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성인 화보 제작사 전·현직 대표들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18일 징역 10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50)씨와 현 대표 B(46)씨의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속 모델 5명을 위력으로 성폭행하고, 또 다른 모델 6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1월 성인 화보 테스트를 명목으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관련 영상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올해 2월 A씨의 성범죄 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16명을 경찰에 허위 고소(무고)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1심 형량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낮다고 판단해 항소를 결정했고 피고인 측 역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A씨 등이 모두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용석 기자 kudlj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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