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사기’ 쳐놓고 법정서 선처 호소한 60대…판사조차 “전형적인 사기꾼”

박선우 객원기자 2025. 12. 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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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교사에게 약 14억원을 빌려놓고 갚지않은 60대가 10여 차례의 반성문 제출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무분별한 사채로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만큼 불어나자 지인인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의 곤궁한 형편을 호소하고 회당 수백만~수천만원씩 278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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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경제난 호소하며 ‘14억원’ 빌린 뒤 도박 등에 탕진
법원, ‘징역 7년’ 선고…“왜 피해자 아닌 재판부에 사과하나” 일갈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퇴직한 교사에게 약 14억원을 빌려놓고 갚지않은 60대가 10여 차례의 반성문 제출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지인인 B씨에게 14억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다.

A씨는 무분별한 사채로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만큼 불어나자 지인인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의 곤궁한 형편을 호소하고 회당 수백만~수천만원씩 278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다. 그는 "조폭이 와서 저를 데려간대요", "저는 오늘 죽임을 당할수도 있어요" 등 채무를 갚지 못해 자신의 신변이 위태로워졌다는 식으로 B씨에게 호소했다. 

B씨는 40년 이상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인물로, 노후자금을 마련해 둔 자신과 달리 경제난에 빠진 A씨의 호소를 외면하지 못했다. 결국 B씨는 한때 같은 학교에서 일했던 적이 있던 A씨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매번 도움을 줬다.

그러나 A씨는 이미 수억원을 빌린 상태서도 집요하게 돈을 요구했다. 결국 B씨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와 마이너스 통장, 가족 명의 대출 등은 물론 제자에게까지 돈을 빌려 A씨에게 건넸다. 결과적으로 B씨는 노후자금을 모두 잃고 매달 이자만 600만원 상당에 달하는 거액의 빚까지 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빌린 돈을 도박 등에 탕진했다. 그가 B씨에게 빌린 약 14억원 가운데 갚은 건 5200만원에 불과했다. 기소된 A씨는 16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강한 어조로 A씨를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채 때문에 궁지에 몰린 나머지 범죄를 저질렀다'며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다"면서도 "재판장이 사기 피해를 본 게 아닌데 왜 피해자가 아니라 재판부에 사과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법 사채 피해자가 아닌, 전형적인 사기꾼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피해자 입장에선 피고인에게 아무리 무거운 처벌을 내려도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라고 지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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