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은폐 의혹' 서훈 ·박지원·서욱 모두 1심 무죄

2025. 12. 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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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오늘(26일) 오후 서훈 전 청와대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에 대해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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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박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오늘(26일) 오후 서훈 전 청와대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에 대해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도 재판부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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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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