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자료 더 개방 검토”…노동신문 일반자료 전환 논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일부는 일반의 접근이 제한되는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를 국민에게 더 개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현재 북한 등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등의 내용이 있으면 특수자료로 분류해 열람을 제한하는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일반의 접근이 제한되는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를 국민에게 더 개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늘(26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노동신문을 비롯해 많은 자료들이 특수자료로 분류돼 있고, 이에 따라 특수자료를 취급하는 인가를 받은 기관만이 그 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북한 자료 열람 차단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국민의 접근권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가 아닌 일반 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현재 북한 등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등의 내용이 있으면 특수자료로 분류해 열람을 제한하는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수자료 취급지침’ 자체를 폐지하는 등 입법 조치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단은 현행 시스템 내에서 노동신문만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일반 자료로 바꾸겠다는 게 정부 취지입니다.
일반 자료로 바뀌면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특수한 장소에서만 열람자의 신분·목적 기재 등 절차를 거쳐 볼 수 있었던 노동신문을 일반 간행물처럼 보다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종이 신문에 한정되고, 노동신문 사이트 접속은 여전히 차단됩니다.
정부는 노동신문을 비롯한 60여개의 북한 웹사이트를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차단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기화 기자 (kimkoo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충청북도 공문에 “오빠는 아닌 것 같아”…도지사 직인까지 ‘황당’ [이런뉴스]
-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전두환 손자, 전우원 SNS에 올린 글 [이런뉴스]
- 대통령 신년 연하장에도 ‘돌아온 청와대’…“국민 앞으로 다시” [지금뉴스]
- [단독] ‘금거북이’ 이배용 증거인멸교사 피의자 전환…뇌물 혐의는 검토
- “한국 바위에 달라붙은 미역 되고파”…에드워드 리 편지, 16만명 공감 [이런뉴스]
- 취업난이 부른 진풍경?…인도 공항 활주로서 8천여 명 필기시험 [잇슈 SNS]
- ‘나노바나나’ 폭발적 인기에…오픈AI, 디즈니와 손잡았다 [잇슈 머니]
- 전세계 해상풍력의 절반은 이 나라에 있다! [풍력50년]③
- EBS교재 베껴 대입시험 출제…형평성·저작권 논란
- 총 쏘고, 오토바이로 들이받아…서안지구 팔 주민 상대 폭력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