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언론으로부터 20년간 피해 봐…국회의원도 한 가정의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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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원이라고 피해를 봐도 참으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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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악의적·반복적으로 양산하면 언론인도 비판·처벌 받아야 마땅”
“법왜곡죄, 판검사들 불편할 수 있겠으나 국민 고통 생각하면 추진해야”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원이라고 피해를 봐도 참으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정 대표는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도 한 가정에 남편이고 아빠이고 아들이고 딸이다. 국회의원 역할이 아닐 때는 순수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연인"이라며 "국회의원, 대통령 등 정치인들이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억울한 피해도 봐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가 얼마나 20년 동안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당해 왔는지는 언론인 여러분들이 잘 알 것"이라며 "언론인들이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많은 노력하는 것은 알겠지만 적어도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인들도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언론인들이 사회적 칭송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면서도 "실제로 불법 조작 정보라든가 가짜 뉴스를 의도적, 악의적, 반복적으로 양산해 낸다면 그것은 비판받고 처벌받아야 마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검사나 판사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겠으나 국민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하는 법"이라고 했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정 대표는 "축구 경기에서도 오심을 하면 비디오 판독기를 통해서 바로잡지 않는가"라며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에게도 이런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가죽을 벗겨낸다는 뜻이라고 한다.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라며 "이것을 반대하는 분들게 되묻고 싶다. 검사들이 수사를 하다가 조작해서 기소를 한다면 그대로 둬야 하는가. 판사들이 법 적용을 잘못해서 오심한다면 그 피해가 있더라도 그냥 참고 있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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