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윤창호법' 시행 직전 잡힌 상습 음주운전자…대법 "소급적용 못해"

남궁민관 2025. 12. 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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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시 가중처벌하는 '2진 아웃' 법안을 소급 적용받은 음주운전자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두 번째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이 해당 법안 개정·시행 전 발생했다면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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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음주운전 벌금…2023년 3월 또 음주운전 적발
2023년 4월 시행 '2진 아웃' 적용, 1·2심 징역 1년 선고
대법 "시행일 전의 범행에 개정 법안 적용 못해" 판단
원심 파기하고 인천지법으로 사건 돌려보내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시 가중처벌하는 ‘2진 아웃’ 법안을 소급 적용받은 음주운전자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두 번째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이 해당 법안 개정·시행 전 발생했다면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지난 21일 저녁 서울 공덕역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했다.

2015년 4월 22일 음주운전을 해 그해 5월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바 있는 A씨는 2023년 3월 5일 포천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돈을 갚을 생각없이 피해자들에 6800만원을 빌리는 등 사기 혐의도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A씨가 받은 사기 혐의에 대해선 일부 빌린 돈을 갚은 사실과 더불어 범죄 증명도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음주운전에 대해선 유죄로 보고 각 혐의를 병합해 하나의 형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특히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 1,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제1항을 적용했다.

해당 법 조항은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요소를 없애는 등 보완·개정한 것이다. ‘2진 아웃’ 법안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2023년 1월 3일 공포돼 3개월 뒤인 4월 4일 시행됐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제1항이 2023년 4월 4일 시행됐으므로, 시행 이전인 3월 5일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공소사실에 대해 이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 원심에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 중 음주운전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그 파기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돼야 한다”며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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