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확대·단기 육아휴직 도입 추진... 이재명 정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확정

이유주 기자 2025. 12. 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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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본법 제정·아동사망검토 제도도 추진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이 추진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도 완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동사망검토 제도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체계가 강화되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도 함께 추진된다. 보다 촘촘한 아동 권리·보호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이다. 

이번 3차 계획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발달 단계별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기본사회 ▲맞춤형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아동보호 ▲아동이 참여해 만들어가는 아동 존중 사회를 3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10대 주요 과제와 78개 세부 추진 과제가 마련됐다.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급여도 도입한다. ⓒ베이비뉴스

◇ 아동수당 확대…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 추진

먼저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급여도 도입한다. 비수도권은 월 5000원, 인구감소지역은 1만원, 특별지역은 최대 2만원까지 가산급여 지급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을 검토하고, 마을돌봄시설의 연장 돌봄 이용 시간을 최대 24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확산하고, 아침·저녁·휴일 등 긴급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틈새 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수당 인상 등을 통해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한 이음교육을 운영하고, 누리과정 연계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공교육 내실화에도 나선다.

의료 분야에서는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소아의료 인프라를 2030년까지 101개소에서 140개소로 확충한다. 중증 소아에 대한 수가 지원과 대안적 지불제도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디지털 과의존 통합 지원 ▲정서·행동 위기 아동 조기 발견 및 치료 체계 강화 ▲학교 체육수업 내실화 등을 추진한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지원은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공적 입양체계 안착…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

정부는 공적 입양체계를 안착시키고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예측모형을 활용한 위기 아동 조기 발견 체계도 강화한다.

아동학대로 판단되지는 않았지만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도 확대한다. 2025년 시범사업을 통해 400가구를 지원한 뒤,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도 함께 검토한다.

한편, 지난 7월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해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3%에서 내년 65%로 완화한다. 학용품비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도 확대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내 장기 체류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까지 연장하고,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와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도 검토한다.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 가점 제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도 확대할 방침이다.

◇ 아동기본법 제정… 아동 의견표명권 확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아동정책의 기본 방향 제시를 위해 아동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아동과 동반 가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업소 인증제'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현행 사법·행정 절차에서는 친권자 지정, 면접교섭권 등 일부 절차에 한해 13세 이상 아동만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판의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진술을 청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아동정책영향평가 내실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향후 5년간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라며 "아동이 권리 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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