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명하고 포괄적"…재계, '노란봉투법 해석지침' 개선 요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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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6일 행정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해석지침을 두고 재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불분명한 개념, 포괄적인 예시로 원청의 사용자성과 단체교섭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이처럼 해석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에 맞게 예시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개정 노동조합법시행 초기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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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후속조치 입법예고안(노조법 시행령) 의견청취 전문가 심포지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23.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6/moneytoday/20251226113151235qbgo.jpg)
정부가 26일 행정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해석지침을 두고 재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불분명한 개념, 포괄적인 예시로 원청의 사용자성과 단체교섭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발표했다.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확대된 '사용자'와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선 노동안전 분야에서 사용자 판단 예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법적 의무 이행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해 사용자성을 판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용자 판단 예시가 너무 포괄적이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하청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한 원청까지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하청에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라고 독려하면서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총은 고용부가 제시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의 예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확대된 사용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법문에 규정된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핵심 판단기준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했다. 구조적 통제의 예시 중 하나로 '계약 미준수 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를 들었는데, 이를 두고 재계는 도급계약에서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경총은 단체교섭 대상 판단기준에 대해선 "사업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용 보장 요구 등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불분명한 개념이라 합병, 분할 등의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기준이 형해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고용부는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은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지위나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은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경총은 "이처럼 해석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에 맞게 예시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개정 노동조합법시행 초기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총은 정부 행정예고 기간(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동안 재계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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