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 견책 처분

이강산 기자 2025. 12.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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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관련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26일 법무부는 공고를 통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했다"고 정 검사의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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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검사, 한 전 대표와 압색 과정서 몸싸움…병원 사진도
법무부 “압수수색 절차 위반…피해 입은 것처럼 사진 배포”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당시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2021년 7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관련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26일 법무부는 공고를 통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했다"고 정 검사의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지내던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휴대전화와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했다.

이때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는 과정에서 정 검사와 한 전 대표 간 몸싸움이 벌어졌고, 검찰은 한 전 대표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독직폭행 혐의로 정 검사를 기소했다.

이후 1심에서 정 검사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선고를 받았으나 2심에선 '폭행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은 2022년 11월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대검찰청은 재판 결과와 별개로 지난 2023년 5월 법무부에 정 검사의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정 검사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직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며 정 검사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법무부 측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검사실 여성 수사관에게 성희롱을 한 울산지검 검사에게 검사실 여성 수사관을 성희롱하는 등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처분했다.

또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는 회식 중 술에 취해 후배 검사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한편 '채널A 사건'은 2020년 이동재 전 기자가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한 전 대표에 대해 '공모 증거가 없다'며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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