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노동자 매몰 사망’ 사고, 불법하도급 지시·방조한 공무원들 있었다

지난 4월 경기 고양시 ‘매몰 사망’ 사고 원인을 수사한 결과 공무원들이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1팀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설사 대표 A씨(57)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 업체와 공모해 불법하도급을 지시·방조한 고양시청 B과장 등 공무원 3명과 건설사 관계자 2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지난 4월26일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도로 오수관 공사 중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며 60대 남성 노동자 1명이 숨지고 60대 남성 1명이 다쳤다.
경찰은 “고양시청에서 발주한 일산동구 풍동 오수관로 신설 공사에서 약 4m 깊이로 터파기 후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토사가 무너졌다”고 밝혔다. 흙막이 지보공은 땅을 팔 때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이다.
수사 결과 하수관로 정비 공사의 원래 수급자는 C토건이었는데 A씨가 대표로 있는 D건설에서 C토건 명의로 발주해 공사가 진행됐다. 해당 공사는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고, 만약 원수급자가 공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포기하고 지자체에서 다시 업체를 선정해야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양시청 공무원이 정식 낙찰업체인 C토건을 압박해 D건설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사 대표 A씨와 고양시청 B과장은 사건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확인됐다”면서도 “다만 두 사람 간 금품이나 향응 등 대가가 오고 간 사실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불법하도급을 받은 D건설은 작업 전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 외 자재를 사용해 굴착 작업을 진행하다가 지반이 붕괴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건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넘어 공무원과 건설업자의 결탁을 통한 불법하도급 행위를 적발해 중대재해 유발의 구조적 원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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