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하수관 사망사고⋯공무원·건설사 결탁
공사 현장 붕괴로 근로자 1명 숨져
시청 공무원 입건·건설사 대표 구속

경찰이 고양시 하수관로 정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매몰 사망 사고와 관련 불법 하도급을 지시·묵인한 고양시청 공무원과 건설사 관계자 등 6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A건설 대표 B(57)씨는 구속됐다.
2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월 26일 오후 12시21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오수관로 신설 공사 현장에서 약 4m 깊이의 터파기 작업 중 토사가 붕괴됐다. 이 사고로 근로자 2명이 매몰돼 6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공사의 정식 낙찰업체는 C토건이었으나 고양시청 공무원이 특정 업체인 A건설에 공사를 넘기도록 강요하면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에 사용된 흙막이 지보공 역시 원수급자가 아닌 A건설이 원수급자 명의로 발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불법 하도급을 받은 A건설은 작업 전 지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설계도서와 다른 규격의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해 굴착 작업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지반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과의 합동 수사를 통해 고양시청 공무원 3명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A건설 대표 B씨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 수사1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무원과 건설업자의 결탁으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지고, 그 결과 중대재해로 이어진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법 하도급과 중대재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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