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친 ‘횡령 후 야반도주’ 주장 前 언론인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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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부친이 야반도주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안동경찰서는 이 대통령의 부친 고(故) 이경희씨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힌 책을 출간하고, 유튜브에서 관련 내용을 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등)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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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부친이 야반도주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안동경찰서는 이 대통령의 부친 고(故) 이경희씨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힌 책을 출간하고, 유튜브에서 관련 내용을 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등)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지난해 8월 ‘고인이 생전에 안동에서 담배생산 조합장을 맡았으나, 주민들에게 나눠져야 할 수매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이 담긴 ‘그의 운명에 대한 지극히 사적인 생각’리는 제목의 책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해 10월 모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 “이재명의 부친이 엄청난 사고를 치고 (고향에서) 야반도주했다”라며 “1972∼1973년경 마을 전체의 엽연초 수매대금을 들고 사라졌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대통령의 친형은 “부친이 마을 이장으로 잎담배 관리를 했었지만, 횡령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지난 4월 A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A씨는 같은 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의혹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건 언론인으로서 안동에 거주하며 수년간 취재해 확인한 사실로 관련 사건에 대한 피해자 등의 증언도 다수 확보하고 있다”며 “제가 피소당한 고소 사건은 명백하게 허위에 의한 무고”라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의 친형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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