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음주운전 적발 차량 27대 압수
천춘환 2025. 12. 26. 08:17
[KBS 청주]충주경찰서가 상습 음주 운전을 막기 위해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며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충주 경찰서는 지난 9월 혈중알코올농도 0.049%로 차를 몰다 음주 운전에 적발된 30대 A 씨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올해만 모두 27대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충북 지역 경찰서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로 전체 압수 차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음주 운전 차량 압수는 5년 이내 음주 운전 3회 이상, 또는 5년 내 음주 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가 중상해 사고를 내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천춘환 기자 (southp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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