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김병기 국민 눈높이서 행동해야" 한겨레 "거취 문제로 연결"

장슬기 기자 2025. 12. 2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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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김병기, 이번엔 지역구 병원서 진료 특혜 의혹…경향·한겨레, '김병기의 제보자 공격' 비판
대법, 은수미 '공익신고자 폄하' 손배 판결…지역일간지들 일제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반대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비위가 연일 터지고 있다. 한겨레는 26일 1면 <'진료 특혜' 정황까지 나왔는데 김병기, 반성커녕 제보자 역공>에서 김 원내대표 지역구(서울 동작갑)에 위치한 공공의료기관인 보라매병원에서 김 원내대표 가족에 대한 특혜 의혹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옛 보좌 직원을 향해 “저와 가족을 난도질”했다며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다”고 오히려 공격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관련 사설을 내고 김 원내대표가 국민 눈높이에서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리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를 공격한 정치인에 대해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5일 성남시와 은수미 전 성남시장, 성남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민주당이 지난 24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한 가운데 26일 여러 곳의 지역일간지들이 사설을 내고 해당 법안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6일자 국민일보 만평

경향 “민주당, 김병기 문제 방관할게 아니라”

한겨레 1면 기사를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 보좌진과 보라매병원 부원장의 2023년 4월25일 문자 대화에서 보좌진이 “(사모님의 안과 진료에 대해) 의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 잘 부탁드리고자 연락 올렸다. 보라매병원 발전을 위해 의원실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자 부원장은 “(담당 의사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려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의 장남 역시 지난해 11월 의정갈등 진행 시기, 해당 병원에서 대기 없이 진료를 받으려던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단순한) '예약 부탁'이 '특혜 의전 지시'로 둔갑했다”며 “아들은 우크라이나 작전에 투입됐다가 부상을 입고 귀국해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제 배우자, 아들 일로 보라매병원 측에 특혜나 의전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자신의 옛 보좌진 6명이 만든 텔레그램 대화방 사진 12장을 페이스북에 올려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해당 대화방을 확인하고 닷새가 지난해 12월9일 대화방에 있던 보좌진 6명을 직권면직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그들은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 점점 더 흑화되는 모습을 보고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90여장의 대화 중 극히 일부만 공개하겠다. 직접 보고 판단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반박하는 대신, 제보자의 흠결을 부각해 의혹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 26일자 한겨레 3면 기사

한겨레는 3면 기사 <비위 폭로에 '적반하장' 맞대응…당내 “원내대표 영이 서겠나”>에서 “물밑에선 추가 제보가 이어지게 되면 '결국 김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말들이 나온다”며 “특히 김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최근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대통령실에 인사 청탁을 했던 게 드러나 논란이 됐던 점은 이런 가능성을 부채질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 안에선 '쿠팡 청문회'를 비롯해 2차 종합특검법 및 통일교 특검법 처리 등 여야간 치열한 협상이 이어지는 국면인데 이래서야 '여당 원내대표의 영이 서겠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김 원내대표 말처럼 보좌진이 앙심을 품고 폭로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제보 내용 자체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의원들이 어렵게 결단해야 하기 전에 (스스로) 적절하게 상황을 마무리해줘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수도권 초선 의원도 “국민들 눈에 납득이 되겠냐”며 “(원내대표가 자리를 유지하는 게) 어렵지 않겠냐”고 했다.

경향신문도 김 원내대표 관련 의혹과 그의 대응에 대해 비판했다. 사설 <의혹 풀지 못한 변명·남 탓, 김병기 국민 눈높이서 행동해야>에서 “국민들은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왜 불거졌는지 묻는 게 아니다”라며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일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경찰 수사 후에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김 원내대표 문제를 방관할 게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 공익신고자 폄하한 은수미에 손배 판결

한겨레 26일자 사회면 기사를 보면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근무한 A씨는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 채용', '경찰 수사 자료 유출' 등 비리 의혹 10여건을 공익신고했는데 이후 당시 공보비서관은 기자들에게 'A씨가 재직 시절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게 기사화됐다.

또한 성남시 인사행정과는 2021년 2월 A씨를 겨냥해 '최근 임기제 공무원 경력증명서에 담당 업무가 채용 당시 업무분야와 다르게 기재돼 있는 등 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 증명서 발급 제도를 개선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후 실제 A씨가 발급받은 경력증명서엔 그가 담당한 대외협력 업무가 빠지고 '민원 상담과 경호'만 기재됐다.

이에 A씨는 성남시와 은수미 전 시장, 공보비서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경력증명서 발급 체계 변경과정에서 은 전 시장이 결재하거나 보고받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손배 책임을 인정했다. A씨의 신뢰도를 낮추기 위해 인사행정과 공무원을 통해 A씨의 경력증명서에 실제 A씨가 담당했던 업무를 삭제해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은 전 시장과 공보비서관은 이에 불복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은수미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편의를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9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다만 지난달 15일 특별사면됐다.

▲ 26일자 부산일보 사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반대 여론 확산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26일자 지역신문 사설 제목이다.

<'언론 입틀막' 정보통신망법 개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부산일보)
<사법부 패싱에 이어 언론에도 재갈 물리나>(대구신문)
<이 대통령도 입틀막법을 원하는가>(대구일보)
<개정 정통망법에 한목소리로 쏟아진 우려와 걱정>(경인일보)
<일명 '언론입틀막법' 각 곳에서 반발하고 있다>(충남일보)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언론자유를 침해할 거란 주장이다. 대구신문은 “개정안에 명시된 '실수나 착오로 인한 허위 정보', '목적이나 의도가 담긴 허위 조작 정보' 등의 구분과 해석이 모호해 향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부산일보는 “현재도 언론은 기사 봉쇄나 시간 끌기를 목적으로 하는 거액의 소송, 악의적인 '댓글폭탄'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법까지 통과되면서 '언론 입틀막 소송'이 상시적으로 남발될 우려가 높아졌다”며 “군사정권이 언론을 통제해 국민을 기만하던 그 시절의 암울함이 재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부산일보 역시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일보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기업인 등 소위 '권력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참여연대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법안에) 반발해왔으나 묵살당했다”고 지적한 뒤 역시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인일보는 사설에서 “25일 서울 지역 보수, 진보 신문사 대부분이 정통망법 개정안을 일제히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했다”며 “진보 성향의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개정안의 국무회의 심의 중단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다. 진영을 초월한 재고 요청”이라고 했다.

경인일보는 법안 논의 과정이 부실했던 점도 지적했다. 이 신문은 “단 며칠간의 조항 수정을 벌이는 코미디 같은 입법 과정으로 결정할 법안이 결코 아니다”라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을 폐지한 재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헌법 가치를 규정할 개정안 입법 과정의 졸속을 보여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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