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정헌법 제1조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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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자 국회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판검사가 고의로 법률을 왜곡해 적용하는 행위를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법왜곡죄' 신설을 검토 중이다.
이 위원장은 '법률을 왜곡해 적용하는'이란 문구가 너무나 모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질타했다.
1791년 채택된 미 수정헌법 1조에는 '연방의회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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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자 국회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판검사가 고의로 법률을 왜곡해 적용하는 행위를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법왜곡죄’ 신설을 검토 중이다. 그러자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부총리급)이 최근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쓴소리를 했다. 이 위원장은 ‘법률을 왜곡해 적용하는’이란 문구가 너무나 모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명국의 수치”라는 표현까지 썼다.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일말의 양심이란 것이 있다면 이런 법안은 당장 폐기함이 마땅하다.

대체 뭐가 ‘허위조작 정보’라는 건가. 문제의 법안에 따르면 폭력 선동, 증오심 조장,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침해, 공익 훼손 등을 가리킨다고 한다. ‘문명국의 수치’라는 지적을 들은 법왜곡죄만큼이나 뜬구름 잡는 문구가 아닐 수 없다. 최악의 내용은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했을 때 추정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정부·여당에 불리한 보도를 임의로 가짜뉴스, 곧 허위조작 정보라고 단정한 뒤 해당 언론사나 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배소를 내겠다는 뜻 아닌가.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입틀막’ 입법인 셈이다.

김태훈 논설위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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