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도시 특례 기준’ 현실성있게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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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0만 명 이상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대도시 특례 규정'을 현실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구 30만 명을 상회하고도 면적이 부족해 대도시 지정 기준에 못 미치는 원주시를 비롯 충남 아산시, 경북 구미시, 경남 진주시 등 4개 자치단체가 대도시 특례 개정을 위한 공조에 나서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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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0만 명 이상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대도시 특례 규정’을 현실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인구 30만 명 이상, 면적 1000㎢ 이상 자치단체’에 대해 대도시에 준하는 사무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항입니다. 인구와 면적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치단체가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구 30만 명을 상회하고도 면적이 부족해 대도시 지정 기준에 못 미치는 원주시를 비롯 충남 아산시, 경북 구미시, 경남 진주시 등 4개 자치단체가 대도시 특례 개정을 위한 공조에 나서 주목됩니다. 이들 자치단체는 대도시 특례 규정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거나 도시의 기능적·산업적 역할을 고려한 대도시 기준 완화를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주 등 인구 30만 이상의 4개 자치단체는 최근 강원도민일보와 송기헌·박정하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지방자치와 균형성장을 위한 국회 포럼’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한 비수도권 거점 도시 육성 측면에서 구시대적인 ‘면적의 벽’을 허물기 위해 4개 시군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지역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원주는 의료기기와 바이오, 아산은 제조와 디스플레이, 구미는 전자·소재, 진주는 항공우주·바이오산업으로 경쟁력있는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원주의 경우 지난 2007년 인구 30만 명을 넘어섰지만 행정권한과 기구 개편은 20년 전 그때 그 수준입니다. 현 행정 체제에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산업구조 개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이중삼중의 규제 철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대도시 #자치단체 #국회의원 #송기헌 #박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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