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 없이 허세는…” 격분해 젓가락으로 목을 찌른 男 ‘살인미수’ 징역 3년

유현진 기자 2025. 12. 2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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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벌이다 전 직장 동료를 가위와 젓가락으로 상대를 찌른 50대 남성이 '살인미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에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B 씨, B 씨와 동거 중인 C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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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청사. 뉴시스

말다툼을 벌이다 전 직장 동료를 가위와 젓가락으로 상대를 찌른 50대 남성이 ‘살인미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에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B 씨, B 씨와 동거 중인 C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B 씨와 C 씨가 “돈도 없는데 허세를 부린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해 주방에 있던 수저통으로 B 씨의 머리를 내려친 뒤 가위와 젓가락으로 목과 머리, 팔 부위 등을 수차례 찔렀다.

이어 같은 흉기를 이용해 옆에 있던 C 씨의 목 부위를 수차례 찌르는 등 공격을 이어갔다.

C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들의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찌르는 등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살인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유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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