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생활인구 육성·지원 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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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대응 해법으로 정주인구를 넘어 생활인구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에서 경남에 체류하거나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생활인구'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쌍학(창원10) 경남도의원은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생활인구, 경남생활도민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경남생활도민 등록제 운영 △등록증 발급, 혜택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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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대응 해법으로 정주인구를 넘어 생활인구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에서 경남에 체류하거나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생활인구’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쌍학(창원10) 경남도의원은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생활인구, 경남생활도민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경남생활도민 등록제 운영 △등록증 발급, 혜택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남생활도민’과 ‘지역 연고자’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도내 시군에 ‘생활 시·군민’으로 등록한 사람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경남에 관심을 두고 교류하는 출향도민과 지역 연고자도 포함된다.
‘지역 연고자’에는 △도내 국가기관·공공기관·기업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도내 대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도내 군부대에서 복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포함해 그 대상을 폭넓게 규정했다.
또 ‘경남생활도민 등록제’를 운영해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증 소지자에게는 △경남도 주요 행사·축제 정보 제공 △제휴 숙박·교통 지원 △경남도가 운영하는 관광시설, 주요 관광지의 입장료·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 의원은 “이제는 단순히 주소지를 둔 정주인구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관계를 맺는 생활인구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해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더 많은 분이 경남을 찾아오고 머물게 함으로써,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권태영 기자 media98@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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