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생활인구 육성·지원 근거 마련한다

권태영 2025. 12. 25. 21: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구소멸 대응 해법으로 정주인구를 넘어 생활인구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에서 경남에 체류하거나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생활인구'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쌍학(창원10) 경남도의원은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생활인구, 경남생활도민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경남생활도민 등록제 운영 △등록증 발급, 혜택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도의원, 관련 조례 대표발의 생활도민·연고자 범위 등 구체화 등록제 통해 숙박·교통지원 등 혜택

인구소멸 대응 해법으로 정주인구를 넘어 생활인구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에서 경남에 체류하거나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생활인구’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쌍학(창원10) 경남도의원은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생활인구, 경남생활도민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경남생활도민 등록제 운영 △등록증 발급, 혜택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남생활도민’과 ‘지역 연고자’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도내 시군에 ‘생활 시·군민’으로 등록한 사람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경남에 관심을 두고 교류하는 출향도민과 지역 연고자도 포함된다.

‘지역 연고자’에는 △도내 국가기관·공공기관·기업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도내 대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도내 군부대에서 복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포함해 그 대상을 폭넓게 규정했다.

또 ‘경남생활도민 등록제’를 운영해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증 소지자에게는 △경남도 주요 행사·축제 정보 제공 △제휴 숙박·교통 지원 △경남도가 운영하는 관광시설, 주요 관광지의 입장료·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 의원은 “이제는 단순히 주소지를 둔 정주인구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관계를 맺는 생활인구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해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더 많은 분이 경남을 찾아오고 머물게 함으로써,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정의된 인구로서,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포함된 인구를 뜻한다.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 국내거소신고자의 합인 등록인구와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날이 월 1일 이상인 사람을 뜻하는 체류인구의 합이다. 지난 6월 기준 밀양시 생활인구는 48만606명, 의령군은 13만9951명, 함안군은 28만8234명, 창녕군은 27만9627명, 고성군은 26만4655명, 남해군은 27만9249명으로 나타났다. 또 하동군은 20만3179명, 산청군은 21만8769명, 함양군은 17만5420명, 거창군은 21만1174명, 합천군은 21만9111명으로 조사됐다. 경남 11개 시군 체류인구의 재방문율은 6월 기준 42.8%, 평균 체류일수는 3.2일, 평균 체류시간은 11.6시간, 평균 숙박일수는 3.8일, 타 시도 거주자 비중은 57.3%, 체류인구 카드사용액 비중은 32.1%였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권태영 기자 media98@knnews.co.kr

Copyright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