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 인정한 ‘덕성원 국가배상’ 조속히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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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유린이 빚어졌던 덕성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와 부산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 11부 이호철 재판장은 지난 24일 이 사건 피해자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만큼 국가배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겠다.
정부와 부산시는 피해자를 위로할 방법은 신속한 국가배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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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산시 책임지는 모습보이길
인권 유린이 빚어졌던 덕성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와 부산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 11부 이호철 재판장은 지난 24일 이 사건 피해자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액 460억 원 중 390억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랜 시간 침묵과 외면 속에서 고통받은 피해자들이 국가폭력을 인정받게 됐다.

덕성원은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3년 12월 부산에 설립된 사설 아동보호시설이었다. 1970년대 들어 부랑인 선도 목적의 수용시설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원생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성폭력 등이 자행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덕성원 사건이 형제복지원에서 벌어졌던 인권 유린 실태와 판박이라고 판단했다. 덕성원은 국가와 부산시의 각종 보조금을 받아 운영했고 국가의 지도·감독을 받았다. 사실상 공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광범위한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국가작용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원고로 나선 피해자 42명은 평균 10년씩 덕성원에서 강제로 구금당했다. 국가와 시는 손해배상 청구 시효인 3년이 지났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난 사실을 근거로 이를 배척했다.
피해자들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만큼 국가배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겠다. 앞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정부가 항소·상고하며 시간을 끌었다. 다행히 법무부가 지난 8월 관련 항소·상고를 전면 취하·포기했다. 덕성원 피해자들은 선고 직후 피고인 국가와 시가 항소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정부와 부산시가 인권을 지켜야 할 책임자로서 사실을 인정하고 합당한 배상을 서두르길 바란다. 현재 국가와 부산시가 여러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최대 3조 원으로 추산된다. 배상금 규모와 분담률을 핑계 삼아 다투며 배상 절차를 미루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 덕성원 피해자 다수는 이미 고령이며, 일부는 배상과 사과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배상을 지체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다시 한번 유린하는 행위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는 보호시설의 인권 침해와 과거사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과 보상 절차에 속도를 내야 마땅하다. 1962~1971년 운영된 부랑인 집단수용시설 ‘영화숙·재생원 사건’의 국가배상판결 역시 내년 2월께 내려질 전망이다. 피해자들은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기대한다. 과거사 국가배상소송은 국가가 다시는 같은 폭력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정부와 부산시는 피해자를 위로할 방법은 신속한 국가배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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