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헬스장 ‘선결제 후 폐업’ 방지 법안, 실효성 높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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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헬스장 먹튀'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지난 24일 선불 이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3개월 이상 선불 이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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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실질적 소비자 안전장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헬스장 먹튀’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지난 24일 선불 이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운동시설이 폐업 30일 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돼 있을 뿐 피해구제 방법 등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없다. 사업주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헬스장이 폐업하더라도 소비자는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이 장기계약 선불금을 조건으로 회원모집 행사를 하는 것은 최근 들어 일반화된 형태다. 문제는 사업자가 경영 악화로 폐업하는 경우는 물론 처음부터 사기 의도를 가지고 회원을 모집하는 ‘먹튀’ 사건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헬스장이 많아지면서 이런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부산 북구에서도 지난달 말 헬스장과 수영장을 함께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 1000명 가까운 피해자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설 사업주는 추석을 한 달 남겨둔 시점에 특가 형식으로 30만~50만 원 상당의 3, 5개월 이용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피해가 더 커졌다. 박 의원 측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접수된 폐업 관련 선불 거래 피해 구제 신청은 총 987건에 달했다. 이 중 헬스장(351건)과 필라테스(334건) 등 체육시설 관련 피해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일단 ‘먹튀 ’사건이 발생하면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폐업을 한 경우 구제 신청 자체가 무의미하다. 신용카드 항변권을 행사해 할부계약을 취소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선결제 회원 모집은 현금으로 진행한다.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나 피해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은 데다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 소송을 감안하면 실익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헬스장 먹튀’ 사태가 빈발하자 지난 5월 사업자가 휴·폐업 14일 전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음에도 강제성이 없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 구제책인 보증보험이 주목받는다.
소비자 피해는 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3개월 이상 선불 이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후보 때 헬스장·필라테스 먹튀방지법을 공약했고, 123대 국정과제에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을 강조했다. 강 의원 법안이든 박 의원 법안이든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정치권은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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