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경미화원 ‘3인1조’ 작업 원칙…4시간 미만 예외로 정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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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50대 A씨는 이렇게 말했다.
'작업 시간이 하루 4시간 미만인 경우'를 3인1조 작업의 예외로 정하고 있는 화성시 조례를 꼬집은 것이다.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3인1조 작업의 예외를 규정한 지자체는 몇 곳이나 될까? 25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살펴본 결과 단 한 곳 화성시뿐이었다.
화성시 조례는 가로청소작업도 3인1조 작업의 예외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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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유일 조례로 규정
산재 잦은 시간에도 적용 강행
市 ‘효율적 청소 행정’이라지만
현장선 “더 비효율적 근무형태”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3인1조 작업의 예외를 규정한 지자체는 몇 곳이나 될까? 25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살펴본 결과 단 한 곳 화성시뿐이었다.
대부분 조례는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나 ‘수집을 완료한 폐기물을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처럼 일반적인 작업 상황과 다른 특수한 경우를 3인1조 작업의 예외로 명시했다. 화성시가 유일하게 ‘작업 시간’을 이유로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이다.

10년 넘게 화성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50대 B씨 역시 아침에 2인1조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
수거차량 발판에 매달려 있다가 난간에 발목이 끼었는데, 인대 3개가 완전히 파열되고 2개가 부분적으로 파열됐다. 8년이 지났지만 그는 아직 뛰지 못한다. 한여름에도 발목이 시려 이불로 꽁꽁 싸매고 잔다. B씨는 “수거원이 2명이면 사고가 나더라도 초기에 조치할 수 있다”며 “시간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정한다는 건 엉터리”라고 말했다.
3인1조 예외 규정의 근거는 ‘효율성’이다.

화성시 환경미화원 40대 C씨는 “2인1조 근무가 더 비효율적”이라며 “한 사람이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길을 뛰어다니는 것보다 두 사람이 수거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작업자에게 무리도 덜 간다”고 말했다.
한편 5일 화성시에서 인도를 청소하던 가로청소원이 눈길에 미끄러진 차에 치여 사망했다. 사망자는 혼자 작업 중이었다. 화성시 조례는 가로청소작업도 3인1조 작업의 예외로 정하고 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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