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사 지배구조 또 바꾼다는 금감원… ‘관치 금융’ 망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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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은 물론 금융권에도 또다시 '태풍'이 몰아치기 마련이다.
엄연히 민간이 주인이지만 금융감독 당국이 지배구조를 손보겠다며 달려드는 것이다.
내건 명분이야 지배구조 선진화이지만, 그 속내는 대형 금융사들을 정부의 입김 아래 두겠다는 것이다.
감독당국이 이사회 구성에까지 간섭하는 것은 자칫 개별 금융사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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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5/dt/20251225173924008adtp.png)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은 물론 금융권에도 또다시 ‘태풍’이 몰아치기 마련이다. 엄연히 민간이 주인이지만 금융감독 당국이 지배구조를 손보겠다며 달려드는 것이다. 역대 정권 교체기마다 그랬다. 내건 명분이야 지배구조 선진화이지만, 그 속내는 대형 금융사들을 정부의 입김 아래 두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도 어김없이 이런 전철을 밟고 있다. 이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과정을 두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하자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드라이브를 건다. TF는 ‘부패한 이너서클’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를 살펴보고 CEO가 갖춰야 할 주요 역량 등 자격 요건을 보다 구체화할 가능성도 있다. 사외이사 추천경로를 다양화하는 등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성과보수체계도 점검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이 모두 윤석열 정권에서도 했던 일이다. 윤 정권 당시 검사 출신의 이복현 금감원장은 2023년 CEO 승계절차를 임기 만료 최소 석 달 전에 개시해 충분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경영진 견제기능을 할 수 있게 이사회 규모·구성을 손질하는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발표했었다.
선전국의 금융감독은 금융 사고의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 개별 금융사의 신뢰와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사가 파산에 이른다든지 특별한 경우에만 지배구조에 간여하지 우리처럼 상시적으로 경영에 ‘감놔라 배놔라’하지 않는다. 감독당국이 이사회 구성에까지 간섭하는 것은 자칫 개별 금융사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BNK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선임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조만간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내 금융사와 금융시장의 덩치가 엄청나게 커졌는데도 감독당국의 마인드는 옛 권위주의 정권 시절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이러니 금융사들은 감독당국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제조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으로 컸는데도 국내 금융사들은 아직 우물안 개구리에 머물고 있는 건 이런 ‘관치 금융’의 망령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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