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체험" 눌렀다가 이자 폭탄… 소비자 울리는 '다크패턴' 규제 나선다

김민순 2025. 12. 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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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모바일 앱으로 신용카드 결제 예정 금액을 확인하다가 이런 문구를 봤다.

결제금액의 일부를 다음 달로 미루는 '리볼빙' 안내였다.

당장 카드값이 많이 나와 걱정하던 그는 '결제 비율을 조절해 리볼빙을 체험해보라'는 안내에 따라 설정을 변경했다.

다크패턴은 모바일 앱 등 제한된 화면 구조를 이용해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도하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만드는 설계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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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강조 리볼빙 유도 등 소비자 오인 사례 확산
금융당국,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내년 4월 시행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서 확인되는 다크패턴의 대표 사례인 '취소·탈퇴 방해' 유형. 게티이미지뱅크

"이번 달 결제할 금액이 부담스러우세요?"

직장인 A씨는 모바일 앱으로 신용카드 결제 예정 금액을 확인하다가 이런 문구를 봤다. 결제금액의 일부를 다음 달로 미루는 '리볼빙' 안내였다. 당장 카드값이 많이 나와 걱정하던 그는 '결제 비율을 조절해 리볼빙을 체험해보라'는 안내에 따라 설정을 변경했다. 몇 번의 터치만으로 신청을 마칠 수 있었지만, 이월된 금액에 높은 이자가 붙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당장의 결제 부담을 낮춰주는 대신 이자 비용이 누적되는 리볼빙의 구조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체험'이라는 가벼운 표현에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소비자 판단 흐리는 '다크패턴' …규제 필요성 커져

이른바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 문제가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 자문업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핀테크업자 등을 대상으로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다크패턴은 모바일 앱 등 제한된 화면 구조를 이용해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도하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만드는 설계 방식이다. 설명절차를 과도하게 축약하거나 가격비교를 방해하고, 기습적인 광고와 취소·탈퇴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는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강화에 국한돼 금융상품 판매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오도·방해·압박·편취유도' 4대 유형 규정

금융당국은 다크패턴 유형을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 15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오도형은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다른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다. 의도적으로 설명 절차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리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표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상품 신청 과정 중 속임수 질문으로 질문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 '오도형' 유형. 금융위 제공

방해형에는 취소·탈퇴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가격비교를 방해하고, 반복적인 클릭을 요구해 피로감을 유발하는 방식 등이 있다. 압박형은 금융소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유형이다. 신용카드 가입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마친 직후, 휴대전화 요금 정기결제 납부 가입을 권유하는 팝업을 노출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편취 유도형은 금융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의 조적 등을 통해 비합리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다. 순차 공개 가격 책정 등이 해당한다.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은 약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금융업권의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을 살펴보고 금소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 필요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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