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상담] 고향 사랑도 실천하고 ‘13월의 월급’도 챙기는 지혜

기고 기자 2025. 12. 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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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과 자영업자 모두 마음이 바빠진다.

한 해의 소득을 정리하고 내년 초에 있을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고향사랑기부제'다.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통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전국 농협 은행 창구를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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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과 자영업자 모두 마음이 바빠진다. 한 해의 소득을 정리하고 내년 초에 있을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세금을 줄이면서도 내 고향 전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도로 주목받는 것이 있다. 바로 ‘고향사랑기부제’다.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전주에 거주하는 시민이 완주군이나 진안군, 혹은 전북도청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세무적으로 가장 큰 매력은 강력한 세액공제 혜택에 있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100%) 세액공제가 된다. 즉,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내가 낼 세금에서 1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구조다. 여기에 기부 금액의 30%인 3만 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10만 원을 내고 13만 원의 가치를 돌려받는 셈이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하다.

전북 내 각 시·군은 기부자들을 위해 매력적인 답례품을 준비하고 있다. 전주의 비빔밥 세트, 군산의 박대, 익산의 고구마, 진안의 홍삼 등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은 물론, 최근에는 지역 내 체험권이나 숙박권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는 단순한 소비를 넘어 우리 지역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기부 시 주의할 점은 본인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기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법인은 참여할 수 없으며 오직 개인만 가능하다. 참여 방법은 매우 간편하다.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통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전국 농협 은행 창구를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지방 소멸의 위기가 거론되는 요즘, 고향사랑기부제는 전북 지역 경제 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내가 보낸 기부금은 전북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 취약계층 복지, 문화·예술 진흥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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