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8%, 연말정산 때 117만원 더 냈다

김익환 2025. 12. 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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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인 6명 가운데 1명은 연말 정산에서 세금을 토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107만8535명 가운데 추가 세금 납부를 통보받은 직장인은 377만2299명으로 전체의 17.9%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4477만원으로 전년 대비 152만원(3.5%) 늘었다.

같은 기간 세금을 돌려받은(환급) 근로소득자는 전체의 70.5%인 1485만5954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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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77만명 추가납부
평균 근로소득 152만원 늘자
납부액 4만원 늘어 역대 최대

지난해 직장인 6명 가운데 1명은 연말 정산에서 세금을 토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107만8535명 가운데 추가 세금 납부를 통보받은 직장인은 377만2299명으로 전체의 17.9%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22만7746명(6.4%) 늘었다. 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전년보다 4만원(3.5%) 늘어난 117만1000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해마다 근로소득이 증가한 결과다. 지난해 기준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4477만원으로 전년 대비 152만원(3.5%) 늘었다.

같은 기간 세금을 돌려받은(환급) 근로소득자는 전체의 70.5%인 1485만595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4만4798명(0.3%) 감소했다.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임금을 받더라도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는 크게 갈린다.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상대적으로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이 크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교육비 역시 세액공제 대상이다. 만 8~20세 자녀를 둔 기혼자는 자녀 수에 따라 자녀 세액공제도 적용받는다. 내년부터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1인당 10만원씩 인상돼 혜택이 더 커졌다.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과 3명이면 각각 55만원과 95만원으로 세액공제가 늘어난다.

또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가 오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치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만 적용되며,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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