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진보 “이재명 대통령 정보통신망법에 거부권 행사하라”

김영호 기자 2025. 12. 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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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근절법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진보당 등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특히 진보당에서도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 내 이견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개정안은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판정하게 한다. 만약 이 기준에 따른 삭제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허위·불법으로 판정된 정보를 두 차례 이상 유통하면 방미통위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결국 모든 것을 민주당이 사실상 결정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앞서 강행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더불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좌파 독재국가로 향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잠재우고 범죄자 전성시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경고했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5개 언론단체는 24일 공동 성명을 내고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며 “현장에서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권력자들이 법망을 이용해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지 않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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