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논란’ 전현무, 진료기록까지 공개했는데…의사협회 “기본적으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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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전현무(48)가 과거 방송에서 이뤄진 방송인 전현무의 차량 내 수액 투여와 관련해 진료기록부까지 공개하며 해명했으나 의료진 없이 처치를 받은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지난 24일 채널A를 통해 "주사 처방을 의사가 했고 진료 행위를 그 안(병원)에서 했다고 해도 그 이후에 주사를 자기 차에서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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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전현무. [전현무 인스타그램·‘나 혼자 산다’ 방송화면]](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5/ned/20251225170152520eqpv.jpg)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방송인 전현무(48)가 과거 방송에서 이뤄진 방송인 전현무의 차량 내 수액 투여와 관련해 진료기록부까지 공개하며 해명했으나 의료진 없이 처치를 받은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지난 24일 채널A를 통해 “주사 처방을 의사가 했고 진료 행위를 그 안(병원)에서 했다고 해도 그 이후에 주사를 자기 차에서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의료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술자와 달리 시술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기준은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위법성을 인지하고 금전을 지불해 의료법 위반을 교사한 정황이 없다면 수혜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하면 2016년 방송된 사례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차량 링거’ 사건과 관련해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 2016년 진료기록부를 공개하며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SM C&C는 “해당 진료는 인후염·후두염·위식도역류 등의 진단에 따른 항생제, 소염제, 위장약 중심의 치료였으며, 수액은 치료를 보조하기 위한 의료 행위의 일환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 자료들을 통해 당시 전현무의 의료 처치는 의료진의 판단 하에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진료 행위의 연장선이었다”고 했다.
당시 진료기록부엔 전현무가 2016년 1월 14·20·26일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 환자 이름, 병원 명칭 등 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기관지염, 만성 후두염, 급성 편도염, 위염 등 상병과 증상 등 개인정보까지 담겼다.
회사 측은 해당 병원의 수입금 통계 사본도 공개하며 “위 진료일에 따른 의료기관의 공식 수입 금액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을 통해 해당 치료가 정식 진료에 따른 비용 처리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사후 처리에 대해서도 수액 처치 후 병원에 재방문해 보관하고 있던 의료폐기물을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그우먼 박나래의 이른바 ‘주사이모’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박나래에 이어 그룹 샤이니 멤버 키와 유튜버 입짧은햇님 등이 ‘주사이모’를 의사로 알았다며 병원이 아닌 곳에서 진료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전현무는 지난 2016년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며 수액 주사를 맞는 모습이 재조명되면서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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