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특검에 “임대료 2배 내라”… 건물주, 명도소송 제기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사용하던 사무실 건물주로부터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취지의 명도소송을 당한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수사 기한 연장으로 특검이 사무실을 한 달 더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두 배로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특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전으로 번진 것이다.

2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해병 특검팀이 사용하던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 사무실의 건물주는 지난 11월 5일 이명현 특검을 상대로 퇴거를 요구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발단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었다. 국회는 지난 9월 3대 특검법을 개정해 특검의 수사 기간을 한 달씩 늘렸다. 이에 따라 해병 특검의 수사 기한은 당초 10월 28일에서 한 달 더 늘어났고, 사무실 사용 기간도 기존 계약보다 한 달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는 계약 연장의 조건으로 기존 임대료의 두 배인 월 1억8000여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무실은 지하 4개 층과 지상 7개 층 규모로, 특검은 층당 약 100평을 월 9000여만 원에 빌려 사용해 왔다.
특검 측은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사안인데 인상률이 너무 높다”며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두 배로 올려 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자 건물주는 11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와 공과금 등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채 명도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이명현 특검 개인을 피고로 한 민사소송이다. 사무실 계약이 이명현 특검 개인 명의로 체결돼 있어, 국가 소송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특검은 이미 수사 기한을 마치고 기존 사무실에서 나왔고, 공소 유지 등을 위해 서울 서초역 인근 흰물결빌딩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명도를 마친 상태다. 건물주의 세금계산서 미발부로 납부하지 못했던 11월 임대료 등은 특검팀이 법원에 공탁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미 사무실을 비운 상황이라 현 시점에서 명도소송 자체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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