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에겐 지고, 장예찬에겐 이겼다... 김남국의 승패 가른 3가지
유사한 내용 소송에 불구하고, 상반된 판결
엇갈린 배경 ①근거 ②출처 ③단정 표현 등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2년 전 자신에게 제기된 '불법 코인 의혹'을 공개 비판했던 하태경 전 의원과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각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1심 법원에서 '1승 1패'의 성적표를 거뒀다. 외관상 동일한 의혹 제기였지만 ①사실에 근거했는지 ②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는지 ③출처를 표시했는지와 같은 세부 기준으로 법원은 정반대 결론을 내렸다. 그 결과 하 전 의원의 발언과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반면 장 전 위원의 것들은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판단됐다.
의혹 제기...근거 충분해야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박지숙 판사는 지난달 13일 김 전 비서관이 하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김 전 비서관은 하 전 의원이 2023년 5월 라디오 방송에서 "(김 전 비서관의) 코인 거래를 분석해봤는데 대선 기간에도 하루에 40, 50번 코인거래를 한 게 7, 8일이나 되고 대선 전후로 거의 20분마다 한 번씩 (코인을) 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비서관은 그달 19일 "(김 전 비서관이) 36억 상당의 위믹스코인을 출시 한 달도 되지 않은 클레이 페이로 교환해 잔존가치가 4,700만 원밖에 되지 않게 됐는데, 투자실패가 아니라 자금세탁 목적일 수 있다. 수사를 촉구한다"는 취지로 적은 하 전 의원의 SNS 글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하 전 의원의 이 같은 발언과 글을 근거에 토대한 의혹 제기로 판단했다.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 김 전 비서관은 "선거기간에 20분마다 거래한 적이 없는데 하 전 의원이 직접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것처럼 발언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근거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전수 분석한 기사를 토대로 발언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하 전 의원의 SNS 글과 관련해서도 김 전 비서관은 "자금세탁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게시물을 작성하기 전에 관련 제보를 받고 이를 기초해 작성했다"며 "제보에 따른 내용이라는 점을 밝혔고 수사 촉구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하 전 의원이 출처를 명확히 표시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검증 목적의 공익성 글로 보는 게 맞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근거, 출처 없는데 확정표현 안 돼

반면 장 전 위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은 김 전 비서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 김정민 이민수 박연주)는 지난달 27일 김 전 비서관이 장 전 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 전 위원은 2023년 5월 SNS에 "(김 전 비서관의) 코인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며 "이런 인물을 최측근으로 두고 코인 시세 조작에 가담한 이재명 (당시) 대표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적었다. 같은 달 23일에는 라디오 방송에 나와 김 전 비서관을 '범죄자'로 지칭했고 당시 진행자가 시정할 기회를 줬지만 이를 거절하며 "코인 업체 관계자들도 '김 전 비서관의 투자 행태가 자금 세탁 가능성이 보이는 투자 행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명확했다. 장 전 위원의 라디오 발언을 두고 "김 전 비서관을 '범죄자'라고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빗대어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꼬집었다. SNS글과 관련해선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 혐의나 정황이 밝혀진 바가 없었다"며 "당시 장 전 위원이 김 전 비서관의 코인 시세 조작에 대한 구체적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단정적이고 의도적으로 김 전 비서관을 공격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장 전 위원에게 언급의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음에도 장 전 위원이 어떤 설명도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장 전 위원은 언론보도를 근거로 "진실이라 믿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비서관은 가상자산 수익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올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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