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스쿨존 시속 20㎞ 하향, 음주단속 0.02% 강화?…경찰 '거짓정보' 주의

김우정 2025. 12. 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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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 스쿨존의 제한속도가 시속 20㎞로 하향되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2%로 강화된다는 등의 허위정보가 온라인으로 퍼지자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먼저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20㎞ 일괄 하향'과 관련해 시속 30㎞ 이내가 원칙이며,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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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나이 상향 등 새해 바뀌는 교통법규 그럴듯하게 꾸며
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라는 허위정보가 온라인상 떠돌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 제공

내년부터 전국 스쿨존의 제한속도가 시속 20㎞로 하향되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2%로 강화된다는 등의 허위정보가 온라인으로 퍼지자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온라인상에는 2026년부터 바뀌는 교통법규라는 내용으로 그럴듯하게 꾸며진 내용이 출처 불명으로 퍼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해당 내용이 왜곡된 허위 정보라며 항목별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알리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먼저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20㎞ 일괄 하향'과 관련해 시속 30㎞ 이내가 원칙이며,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운전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상향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경찰은 "PM 운전 가능 연령은 만 16세 이상이다. 경찰청은 만 18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로 강화한다는 것 역시 거짓정보다. 경찰은 "앞서 2018년 12월 24일 소위 윤창호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존 0.05%에서 0.03%이상으로 개정된 이후 추가 법 개정은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또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부만 사실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일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만 일시정지 의무가 발생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선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운전면허 갱신 주기와 관련해 '70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내용 역시 잘못됐다. 일반 운전자는 최초 면허 취득일 또는 직전 갱신일로부터 10년마다 갱신하면 되며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이 외에도 불법 주차 단속을 위해 차량 소유주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는 내용과 2026년부터 신규 번호판이 도입된다는 내용 모두 허위정보다.

경찰청은 "온라인상에서 교통법규 변경과 관련한 정보가 유포될 경우 반드시 공식 발표나 법령 개정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