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안경 강자’ 젠틀몬스터 “제품 모방 업체에 법적 대응”

정슬기 기자(seulgi@mk.co.kr) 2025. 12. 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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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제품서 모방 혐의 확인”
젠틀몬스터 제품(좌측)과 블루엘리펀트 제품. [사진=정슬기 기자]
K안경의 간판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가 자사 제품과 오프라인 공간 디자인을 모방한 국내 브랜드 B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회사 측은 소송 규모가 200억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소송 상대인 B사는 “젠틀몬스터가 주장하고 있는 제품들은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법에 의해 보호될 수 없는 제품들”이라며 “적정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이날 “2020년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4년 동안 B사가 모방 제품을 선보였다”며 현재 확인된 모델 수만 33개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B사 제품이 젠틀몬스터 제품과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다’거나 ‘자매 회사’ 또는 ‘자매 브랜드’라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회사는 브랜드 보호와 소비자 혼동 방지를 위해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올해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10월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3년안에 모방 제품이 나오면 부정경쟁행위로 봐서 처벌할 수 있다. 가압류 및 추징보전 현황을 보면 형사 78억원, 민사 50억원이 걸려 있다. 회사는 블루엘리펀트의 최근 3년치 매출 중 약 40%를 모방했다고 계산하면 소송 규모가 200억원이 넘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블루엘리펀트의 지난해 매출은 300억원으로 전년의 5배 수준으로 늘었다. 심지어 이곳 외에도 젠틀몬스터 제품을 모방한 업체가 20여곳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젠틀몬스터 제품(좌측)과 블루엘리펀트 제품. [사진=아이아이컴바인드]
실제로 육안으로 확인한 블루엘리펀트 제품은 젠틀몬스터 제품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전문가에 의뢰해 3D 스캐닝으로 디자인 유사성을 조사한 결과 33개 제품에서 높은 수준의 유사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2021년 8월 출시된 젠틀몬스터의 ‘JEFF’ 모델은 블루엘리펀트 특정 제품과 99.9441%의 유사도를 기록했다. 33개 가운데 28개는 95% 이상, 특히 13개는 99% 수준의 유사도를 보였다. 회사는 이미 판매를 중단해 확인이 되지 않는 제품까지 합치면 모방한 모델 수가 70여개에 달할수도 있다고 봤다.

제품뿐 아니라 2021년 2월 젠틀몬스터가 공개한 파우치 제품과 같은 디자인이 약 2년 뒤인 2023년 5월 블루엘리펀트 대표 명의로 출원 및 등록된 사실도 확인됐다. 브랜드를 상징하는 공간 디자인도 2021년 연 젠틀몬스터 상해 매장과 2024년 연 블루엘리펀트 명동 매장의 조형물 형태와 배치 등이 유사하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올해 3월 특허심판원에 해당 디자인에 대한 무효 심판을 제기했으며, 현재 심결을 기다리고 있다.

젠틀몬스터 상해 매장(좌측)과 블루엘리펀트 명동 매장. [사진=정슬기 기자]
젠틀몬스터 관계자는 “젠틀몬스터 제품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디자인·개발·양산 과정에 50여 명이 참여하고 평균 13개월의 시간이 투입되는 반면 이를 베껴 3D스캐닝 등으로 만들면 1달이면 베낄 수 있다”며 “구글과의 스마트글라스 협업도 구글이 우리 고유의 디자인과 브랜딩을 인정했기 때문인데,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해외 기업과의 협업과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달라”고 했다.

2011년 설립된 젠틀몬스터는 구글 및 LVMH 계열 투자사 등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협업 파트너로 선정되는 등 글로벌 무대에서 디자인 독창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한때 블랙핑크 제니 등과 협업하며 K선글라스로 유명해진 바 있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소비자에게 혼선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블루엘리펀트는 “젠틀몬스터가 주장하고 있는 제품들은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법에 의해 보호될 수 없는 제품들”이라며 “적정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젠틀몬스터 제품(좌측)과 블루엘리펀트 제품. [사진=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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